전주시의회가 정부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 공포를 촉구하고, 전주시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건의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1일 제4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형배 (효자5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광법 개정안 즉시 공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건의안에서 "전주시는 64만 인구를 가진 대도시이지만, 대광법에 따른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대도시에 비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전주시와 인접 지역 간 통행량은 하루 27만대로 이 가운데 대중교통 통행량은 18만대에 달한다. 그러나 대광법에 따른 광역버스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포만 남았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광법 개정안 즉시 공포를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2036 전주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선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수"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대광법 개정안을 즉시 공포해 전주와 전북의 교통 인프라 개선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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