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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1대 대선,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6일∼10일까지 신고

영내·부대에 거주하는 군인과 경찰, 근무지로 선거공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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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거소투표),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선상투표) 등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6일부터 10일까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자는 병원·자택·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거소투표) 및 팩스(선상투표)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전북에서는 부안군 상왕등도 및 하왕등도) 거주자 이다. 

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10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선상투표신고는 주민등록지 구··군청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가능하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전자FAX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거주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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