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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대중 전북도의원, 도심항공교통산업 제도적 기반 마련

조례 제정 통해 도심항공교통산업 인프라 구축 추진 박차

김대중
김대중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4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는 미래형 교통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도심항공교통산업은 전기식 수직이착륙 항공기를 활용해 도심과 외각을 빠르게 연결하는 신개념 교통체계로 세계 각국에서는 앞다투어 투자하고 있는 미래 핵심 산업이다. 특히, 교통 혼잡 해소, 탄소중립, 물류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김 의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심항교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지원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안전 및 보안 관련 사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북자치도가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도심항공교통 실증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도심항공교통산업 생태계의 핵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은 교통의 혁신을 이끌 차세대 기술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심항공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민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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