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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 세입·세출 개선책 필요”

시의회 결산검사위, 체납 징수 노력 부족 등 다수 개선책 권고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전주함께라면 등은 우수사례로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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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전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

전주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관리, 국·도비 보조금 사업 등 다수의 세입·세출 분야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결산검사위원들이 실시한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전주시의 2024년 체납지방세 징수율은 95.87%로 전년(96.30%)보다 줄었고, 특히 전년(2023년)에 이월된 체납액 징수율은 33.56%에 그쳤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전주시가 징수액 제고를 위해 특별징수기간 운영, 납부홍보 등으로 성과 목표는 달성했지만, 형식적 고액체납액 징수반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세 환급 분야에서는 납세자 착오에 의한 환급액이 11억 2900만 원으로, 전년(7억 4200만 원)보다 급증해 정확한 원인 분석과 납부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87.12%로 전년(85.71%)보다 상승했지만, 항목별(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부과 기준이나 징수 주체가 분산돼 있어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

또 2024 회계연도 이월액은 3086억 2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9%로 과다한 수준이고, 이 같은 과다 이월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반면 결산검사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4년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결과 최우수 선정(세정과)과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및 복지 편익시설 개·보수 지원(기업지원과), 전주함께라면(생활복지과), 1593전주별시 개최(한옥마을사업소), 학교 과일간식 지원(농식품산업과) 등 5건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박혜숙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은 “전주시가 제출한 결산서와 첨부 서류 등에 대한 검사 결과 지방회계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됐다는 의견을 냈다”면서도 “일부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과 의회의 점검 노력을 권고하고, 우수사례는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발전적인 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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