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이나 유세 과정에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개정안에는 이중 '행위' 용어가 삭제된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면소 판결은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판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을 말한다.
지난 1일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주 골자인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 해석이 나온 바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