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박수현 “지역신문은 공공 인프라… 사무국 설치·기금 의무화 담은 개정안 발의”

image
박수현 의원

지방소멸과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신문의 공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이날 “지역신문은 여론 다양성과 민주주의,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무너져가는 언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명 후보 캠프 공보수석부단장으로 활동하며 전국 지역 언론사를 직접 방문했고, 기자들과 1대1 소통을 이어오며 현장 요구를 청취해 왔다. 

현행법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발전위원회 구성을 명시하고 있으나, 정책 집행을 담당할 실무 조직이 부재하고 공공적 기능에 대한 정의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사무국이 없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신문의 공공 기능을 법에 명시하고, 사무국 설치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정부가 지역신문 발전기금에 매년 안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한때 250억 원 규모였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현재는 80억 원대로 축소돼 독립성과 지속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정부의 책임있는 출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신문 업계는 현재 구독자 감소, 광고 축소, 디지털 전환 지연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젊은 세대의 외면, 수도권 중심의 광고 집중, 열악한 온라인 콘텐츠 인프라가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산업 위기를 넘어 지역사회의 공론장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에서는 15년간 약 25%의 지역신문이 사라졌고, 이는 지역 민주주의의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박 의원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포털뉴스의 지역보도 노출 확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장비·인력 지원, 언론 관련 기관의 지역언론인 참여 확대 등을 추가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