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 1)은 11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대광법 개정과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올림픽 유치 등 마치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전면에 내세우지만, 실제로 전북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오히려 독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대광법의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 과도한 지방비 부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광법으로 광역교통망을 건설하면 도로 50%, 철도 30%, 운영비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지만 대광법 개정을 추진하는 대신 기존 도로법과 철도법을 개정해 ‘특별자치도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면 국비 100%로 지방비 부담 없이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도의 기업유치 실적은 실상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며 도 기업유치정책방향을 재검검할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전북도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유치 실적평가에서 민선 8기 이후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지 못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최근 문제가 제기된 도 감사위원장 내부채용 문제와 민생경제과장의 잦은 교체, 행정안전부 미승인 파견 등 인사정책에 대해서도 도가 원칙과 기준을 가볍게 무시하고 잘못된 관행과 편의만을 생각한 안일한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전주권 도 산하기관의 타지역 이전 방안, 분양가심사위원회 투명 공개 등도 제안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