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교육위원회 윤정훈 의원(무주)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 지난 13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에 열리는 제41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조례안은 기후위기로 인해 매년 심화되고 있는 폭염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육현장의 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교육감의 책무 명시 △전북교육청 차원의 폭염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폭염 피해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구축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등이다.
윤 의원은 “기후위기에 따라 폭염은 더 이상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적 재난이 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폭염 대응 매뉴얼 마련, 냉방시설 점검, 응급처치 물품 구비 등 실질적인 예방 및 대응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