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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 '식품 사막화' 막을 조례 만든다…전국 3번째 추진

서난이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 지원 조례' 대표발의
전남 해남군, 전남도에 이어 전국 3번째
매년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등의 내용 담아

서난이 도의원
서난이 도의원

식품과 식자재 등을 주민이 구매하기가 도시에 비해 열악한 전북농어촌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나아가 농촌소멸도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서난이 의원(전주9)이 제419회 정례회 안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지난 4월 제정된 전남 해남군과 전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라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도의회는 이번 발의한 조례가 전북자치도의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사막화는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지역을 의미하며, 이는 슈퍼마켓이나 신선 식품 판매점 부족 등으로 건강한 식사가 어려운 환경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며, 전북자치도 또한 지역소멸과 함께 식품사막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의 경우 전남과 함께 식품 소매점이 없는 마을(리) 비율이 80%이상으로, 전국 최고수준이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읍시의 경우 행정리 555곳 중 518곳으로 93.3%, 전국에서 가장 식품사막화 비율이 높고 진안 역시 315곳 중 283곳(89.8%)으로 전국에서 7위를 기록했다.

서 의원은 이 조례안이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식료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히 고령자나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 △ 식품사막화 지역 실태조사 △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동체 육성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서 의원은 “민간 식품생활 서비스 시설들의 폐업이 이어지면서 고령자나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이 같은 식품 사막화 현상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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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막화 #농어촌 #지원조례 #전북
백세종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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