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북선관위, 국회의원∙교육감 후보에 수천 만원 초과 후원자 고발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 초과 후원한  A씨 검찰 고발 
국회의원∙교육감후보자 후원회에 가족·회사직원 등 명의 9000만원 후원

image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도내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가족 등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9000만 원을 후원한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국회의원 후원회 2곳에 가족 명의로 각각 2000만 원, 1000만 원을 초과 후원하고, 지난 2022년 5월에는 전북도교육감 후보자 후원회에 가족 및 회사직원 등 12명의 명의로 각 5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후원하는 등 정치인들에게 모두 9000만 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후원인의 연간 후원액은 2000만 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한 곳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 원을 초과 후원할 수 없다고 돼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타인 명의 및 기부 한도액 초과 후원 등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치자금과 관련해 사전 안내·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정읍서 ‘정읍사 달빛盃 청소년e스포츠대회’ 열려

고창오세환 고창군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익산익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스포츠일반전주출신 쇼트트랙 김아랑, 선수 은퇴…밝은 미소로 작별 인사

무주‘무주 반딧불 샤인머스켓’ 서울시민 입맛 손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