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명품 숨긴 고액체납자, 전북도가 잡았다…8억 환수 성과

의료인·법조인 등 고소득층 458명 급여 압류…6억 8000만 원 징수
오는 9월 도청 청사 내 ‘명품 공매’ 추진…조세정의 실현 강화

image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상반기 체납자들로부터 압수한 까르띠에 시계와 에르메스 팔찌, 불가리 목걸이/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소득·고의 체납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8억 원 이상을 환수했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상반기 동안 의료인, 법조인, 대기업 종사자 등 고소득 체납자 458명을 대상으로 급여 압류 등 특별관리에 착수한 결과, 17억 7300만 원 규모의 급여를 압류하고 이 중 6억 8400만 원을 실제 징수했다.

또 고의적인 납세 회피가 의심되는 고액 체납자 46명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해 1억 46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고, 명품 가방·시계·귀금속 등 고가 동산 423점을 압류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현장 중심의 정밀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들 압류 동산 중 환가성이 높은 명품 시계와 귀금속 등을 선별해, 오는 9월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시스템)와 도청 청사 내 전시를 병행한 공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별도 위탁 수수료 없이 도가 직접 공매 절차를 진행해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고가 명품을 소지한 고소득층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과 자산 매각 등 강력한 조치로 공정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정읍서 ‘정읍사 달빛盃 청소년e스포츠대회’ 열려

고창오세환 고창군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익산익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스포츠일반전주출신 쇼트트랙 김아랑, 선수 은퇴…밝은 미소로 작별 인사

무주‘무주 반딧불 샤인머스켓’ 서울시민 입맛 손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