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23일 제4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정섬길(서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가정법원은 이혼, 양육, 상속, 소년보호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법기관이다. 충북, 강원, 제주와 함께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은 전주지방법원에서 가사·소년보호 사건을 병행 처리하고 있다. 실제로 가정법원 역할까지 하고 있는 전주지방법원의 소년보호 사건 접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자료를 보면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 사건은 2019년 900건에서 2023년 2442건으로 2.7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국 14개 가정법원, 지방법원 중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전주가정법원 설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전주가정법원 본원과 군산·정읍·남원지원을 설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전주시민, 전북도민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는 일이다. 더 이상 사법 인프라 사각지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률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해당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법무부 장관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장실, 법원행정처장실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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