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이성윤 의원, “전주가정법원 설치, 올해안에 반드시 법률안 국회 통과시킬 것”

전북 법조계와 힘 모아 사법 접근권 회복·전북회복 완수

image
지난 8일 이성윤 국회의원(사진 좌측에서 두번째)이 전북변협 관계자들과 전주가정법원설치관련 간담을 갖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 이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지난 8일 전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이덕춘 간사, 전북지방변호사회 이삼일 부회장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뜻을 같이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이 의원은 “전주지법 관할 인구와 가사사건 수가 이미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보다 많음에도, 전북은 여전히 가정법원이 없는 4곳 중 하나”라며 “사법 접근권 회복과 지방 소외 해소, 사법 복지 확대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안에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헌법회복·전북회복의 길에 전북·전주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뛰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완수하겠다” 고 밝혔다 .

이 의원은 2024년 6 월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한 이후 법원행정처와 실무협의를 계속해 왔다.

김 위원장, 이 간사 , 이 부회장은 “전북은 가사 · 소년사건이 많은데도 가정법원이 없어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정읍서 ‘정읍사 달빛盃 청소년e스포츠대회’ 열려

고창오세환 고창군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익산익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스포츠일반전주출신 쇼트트랙 김아랑, 선수 은퇴…밝은 미소로 작별 인사

무주‘무주 반딧불 샤인머스켓’ 서울시민 입맛 손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