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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가정법원 설립에 힘 모은다…전북도-변호사회 간담회

전북, 가사·소년사건 수요 지속 증가
법원설치법 개정안 연내 통과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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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와 전주가정법원설치 추진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사진=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 지원에 속도를 낸다. 가사·소년사건 전담법원 신설을 오랫동안 염원해온 지역 법조계와 손잡고, 관련 법률 개정을 국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20일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와 간담회를 열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그동안 전북은 가사·소년사건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법원이 해당 사건을 계속 처리해왔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지연과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별도의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돼왔다.

현재 법원설치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주에 가정법원이 신설돼 도민의 사법 접근성과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지사는 “가사·소년사건과 같이 섬세한 사법 처리가 필요한 분야에서 전주가정법원은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며 “도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법서비스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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