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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봉인지·투표함에 붉은 서명…투표함 훼손·관리관 협박한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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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을 훼손하고 투표 관리관을 협박한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신고한 이들은 지난 5월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일 군산시 모 사전투표소에서 봉인지와 투표함에 붉은색 유성매직으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 투표함을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관리관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소란을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3조 제1항(투표함등에 관한 죄)은 투표함 등을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돼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해 투표함 등을 훼손하거나 사전투표관리관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협박하는 등의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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