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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장애인 의무고용, 징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전북지역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앞장 서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데 힘을 쏟는 한편 장애인연계고용제도 활용 등에도 눈길을 돌렸으면 한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부담금을 쌓아만 놓을 게 아니라 이를 활용해 교육활성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국가나 민간기업 등에 의무고용 비율을 정하고 미달 시 고용부담금(벌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의무 고용률은 3.8%, 민간부문은 3.1%였다.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4%대로 상승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 전북도 등 지자체,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 대부분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했다. 도내 18개 공공기관 중 고용률을 지킨 곳은 전주시, 익산시, 임실군 그리고 새만금개발청 등 총 4곳 뿐이다. 나머지 14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가장 많이 부담금을 낸 곳은 전북교육청이다. 전북교육청은 전체 직원 1만8892명 중 718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고용인원이 376명(1.99%)에 불과해 45억 61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세금이 고용부담금으로 빠져 나간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연계고용제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연계고용제도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인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이나 우리은행 등은 쌀, 복사용지, 커피원두, 쇼핑백 등을 장애인 기업에서 납품받아 부담금 감면효과를 보고 있다.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해까지 8953억원의 고용부담금을 쌓아 놓고 있다. 이는 9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반면 현장 관계자들은 장애인 채용공고를 내도 기준을 통과하는 인력이 없어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 할 수 없다고 호소한다. 따라서 공단은 징벌적 대책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장애인들의 고용환경을 바꾸고 AI 등 각종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역량을 높이는데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인식 전환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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