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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성윤 국회의원 '전북발전 4법' 두번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예타 조사 대상사업 기준 완화, 30년 가까이 변동없던 예타대상 기준금액 상향, 물가상승률·현실 반영
이 의원 “지역 연구기관과 지속적 협업, 전북·전주 발전 견인에 앞장설 것”

이성윤
이성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전북특별자치도(전북)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개정안 4건을 차례로 대표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2번째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 예타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총사업비, 국비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예타를 거치는데 해당 기준은 1999년 제도 도입 이래 변동 없이 지금껏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으로 고정돼 있다.

이에 예타 조사 대상사업 기준이 물가상승률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예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의원은 “예타 대상사업 기준 금액 상향으로 향후 전북권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씽크탱크가 전북과 전주의 지역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방안 연구에 특화된 만큼, 앞으로도 전주시정연구원 등 지역 내 연구기관과의 업무교류를 통해 지역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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