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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동화 전북도의원,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 발의 및 통과

사회재난 피해 학생·교직원 심리회복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교육감 책무와 체계적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맞춤형 상담·치료비 지원·추모 프로그램 등 다각적 지원 가능

강동화
강동화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정서 회복을 돕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해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자의 심리·정서를 치유할 수 있는 시책을 즉시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이 심리·정서 치유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해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정서 치유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맞춤형 상담·치료비 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 △학교 구성원 전체에 대한 심리 지원 △위기 대응 컨설팅 및 추모·애도 프로그램 운영 △관계 전문기관 위탁 추진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교육 현장 전문가들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특히, 신속한 상담과 치료, 추모 지원이 가능해져 피해 학생과 교직원이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어 학교 공동체 전체가 더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의원은 “재난은 단순히 물리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학생과 교직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겨 장기적으로 학습권과 교육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은 교육 공동체 전체의 회복과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와 학교 공동체의 치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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