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확정했다. 시범사업은 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2년간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공짜 점심’이 아니다. 사업비가 국비 40%, 도비 24%, 군비 36% 비율로 구성돼 지방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 순창군의 재정자립도는 10% 이하다. 이제 2년이 지난뒤 지속가능할 것인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고민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이번 사업은 전국 인구 감소 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했다. 그 결과 71%인 49개 군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평균 경쟁률은 7대1이었다. 전북에서는 순창군 등 인구소멸지역 7개군이 모두 신청했다. 시범사업 재원은 2년간 전국적으로 국비 3278억 원, 지방비(시도비 및 군비) 5589억 원으로 총 8867억 원이 투입된다. 순창군에는 국비 389억 원을 포함한 총 973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으나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인구 유입과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타당한 정책 중 하나로 보인다.
문제는 재원이다. 돈이 있어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82년 처음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한 미국 알래스카주의 경우 석유 매장량이 풍부해 이를 재원으로하고 있다. 2024년에는 주민 1인당 1702달러를 지급했다. 월 20만원 꼴이다. 이번에 선정된 다른 지역의 경우도 나름대로 재원 대책을 갖고 있다. 강원 정선군은 강원랜드의 2대 주주로서 매년 받는 배당금을 군민에게 환원하고 전남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전체 주민에게 공유하기로 했다. 경북 영양군은 328㎿ 규모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돼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비 부담률을 60-70%로 올렸으면 한다. 국가사업이라고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는 형식이어선 안된다. 이 사업이 안착돼 농촌이 살아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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