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지난달 헌법재판소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이다.‘표의 등가성 실현’이 쟁점으로 “하나의 자치구 시·군에 최소 1명 이상의 시·도 의원을 보장하는 취지보다 지방의회 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할 필요가 더 크다.”는 의미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헌재가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인구편차의 상하 50% 기준’에 해당된 전북 장수군과 같은 경우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지방소멸이 가져온 결과다.
전북 장수군 인구는 2만 명을 약간 넘는다.올해 기준으로 인구 5만 이하의 자치구는 전국에 50곳 이상으로 알려진다.인천과 부산에도 각각 1개씩 있고 특히 군 단위 지역이 심각하다.‘전남 11개 강원도 10개 경북과 경남 각각 8개 전북 7개 충북 6개 충남 4개’다.
현재의 ‘단순다수+소선거구의 광역의원 선거제도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갖는다.대량의 사표가 불가피 하며 지역 대표성과 표의 등가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전자는 선거제도의 구조적 문제이고 후자는 한국적 특수성이다.
“24%만 득표해도 당선되는 선거”라고 불릴 정도로 광역의원 당선자의 60% 이상이 과반 미만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한다.평균적으로 45%~55%의 유권자 의사가 의석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셈이다.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왜곡은 물론 비례성과 대표성의 위기이기도 하다.
국회는 내년 2월까지 제도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다양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지역정당,중대선거구제,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전국통일기호제 페지”등이 대표적이다.
선거제도로 좁혀보면 중대선거구제는 실패 가능성이 높다.2022년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제 실험 결과 때문이다.전국 30개 지역구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당선자 109명 중 소수정당 후보는 4%에 불과하고 96%는 거대양당이 독점했다.
결국 선거구의 크기를 단순히 늘리는 것은 근본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유권자의 투표 방식 자체의 변경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정치의 가장 위대한 발견”으로 불리는 선호투표제가 가장 현실적 대안이다.소선거구제의 고질적 문제와 지역소멸의 한국적 특수성 그리고 중대선거구제의 거대양당 독점 등을 동시에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1타 3피의 선거제도가 선호투표제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자들에게 순위를 매겨 한 번만 투표 하고,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키며 표를 재분배해 결국 가장 많은 선호를 받은 후보를 뽑는 방식”이다.‘소수의 존재와 목소리가 다수결의 폭정에 의해 억압받는 다수결의 역설과 비례성+대표성 위기의 동시해결’을 위한 오랜 노력의 결과가 선호투표제다.
선호투표제의 ‘과반수 당선자의 비례성과 대표성 확보와 사표의 최소화’는 다양한 정치적 효과를 동반한다.일반적으로 선호투표제는 네가티브 경쟁의 완화와 중도 지향형 캠페인을 유도하며 정치적 다양성의 확대를 기대한다.
호주는 1918년부터 선호투표제를 사용한 최초의 국가이고 아일랜드도 1921년부터 시행 중이다.두 나라의 공통된 효과는 선호투표제가 거대정당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회적 의제에 주목하고 중도 통합적 요구에 더 민감하도록 유도하는 ‘완화 장치’로 기능했다는 점이다.
2021년 첫 선호투표제 선거의 뉴욕시 의회는 여성의원 수가 과반을 넘었고 유색인종 후보가 2/3이상 당선되어 ‘역사상 가장 다양한 의회 구성’으로 평가된다.이번 주 실시된 2025년 선거에서도 역대급 투표참여를 기록한다.
선호투표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와 발전을 위한 제도개혁의 핵심으로 주목된다.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적-‘비례성과 대표성의 강화’-에 가장 잘 부응하는 선거제도다.다당제 실현과 사표의 최소화 그리고 지방의회의 다양성 증진이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역할과 책임이 결정적이다.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치 리더십의 역할이다.이 대통령의 ‘국민주권주의’와 정 대표의 ‘당원주권주의’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험대다.우리는 이 대통령의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의 실현을 기대한다.
민주당은 2002년 대선후보경선에서 우리나라 정당사상 처음으로 선호투표제를 실시한 경험이 있다.2024년 6월 당헌·당규 개정은 내년 지방선거부터 선호투표제 또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즉시) 결선투표’는 선호투표제의 다른 이름이다.
뉴욕시의 선호투표제는 2009년부터 시작된 논의와 준비로 12년 만에 마무리 된다.기존과 다른 투개표방식을 필요로 하고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시민의 압도적 지지와 성공을 이끌어낸다는 게 경험의 결과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호투표제의 시범실시가 필요한 이유다.선호투표제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한 종합적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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