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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소리축제 조직위 특정 간부 임금 50% 가까이 인상, 전북도 감사 적발

조직위 A부장만 임용 1년 만에 올해 기본급 48.6% 올라, 다른 직원들은 규정대로 3% 인상
부장급 연봉 상한액 없는 허점 악용, 수의계약과 안전관리계획 부적정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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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계소리축제 포스터. /전북일보DB

전북도특별자치도 보조금을 받는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의 특정 간부 한 명이 다른 직원들과 달리 기본급이 50%가까이 오른 것으로 전북자치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조직위는 또 수의계약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고 안전관리 등을 미흡하게 해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에 대한 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적발하고 주의·개선 등 모두 7건의 업무 부적정 및 소홀 등의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위는 사무국 A부장의 올해 월 기본급을 전년에 견줘 48.6% 오른 500만 원으로 책정했다.

A부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같은 기간 기본급이 3% 인상됐다.

조직위는 A부장의 실장 직무대리 수행과 신규 협찬 유치 기여 등을 급여 대폭 인상의 이유로 들었다.

각종 수당을 더한 A부장의 올해 연봉은 7613만 5000원으로, 전년(5315만 5000원) 대비 43% 올랐다. 조직위 사무국은 운영지원부와 콘텐츠운영부 2개부를 뒀다. A부장의 올해 월 기본급(500만 원)은 다른 부장(355만 3290원)에 비해 40% 가량 많았다.

감사위는 특정 직원에 대한 이례적인 연봉 상승의 배경으로 조직위 보수규정에 가급(부장급) 직원의 연봉 상한액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A부장은 도청 대변인실에서 근무하다 2024년 2월 21일 조직위에 임용됐다.

감사위는 A부장의 협찬 유치 실적은 직무 범주 내에 속하는데다 업무량도 특별히 많지 않았고, 직원들의 연봉 조정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던 점을 들어 직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직위에 개선 및 주의, 기관경고와 함께 연봉을 과도하게 인상한 관련자에 대해 엄중하게 징계 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또 조직위는 지난 5년간 체결한 수의계약 19건(추정가격 2000만 원~1억 원)에 대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았다.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 계약을 할 경우 예정가격 대비 최대 88%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다.

과정을 거른 조직위는 예정가격 대비 96.3% 금액으로 계약해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이 밖에도 조직위는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 소홀, 협찬 보상금 지급 절차 미준수, 홍보마케팅 추진전략 미흡 등이 적발됐다.

A부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제가 2024년도에 왔는데 임금이 너무 낮았고 협상시기도 이미 끝난 상태였다”며 “추후 집행위원장과 조직위원장께 관련 사안을 말했더니 그동안의 경력과 후원금 유치, 행정실장 업무 대행 등의 공로를 인정해서 올해부터 임금이 올랐다”고 해명했다.

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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