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관영 예비후보가 7일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6시께 2차 종합특검으로부터 무혐의 통지서를 받았다.
내란 방조 의혹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도청사 폐쇄 등을 이행하고 지역계엄사령부에 협조했다는 것으로, 민주당 도지사 후보인 이원택 의원이 이를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한 바 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오늘 오후 6시에 도청으로 팩스로 무혐의 통지서가 왔다"며 "내용은 김 예비후보에게 (내란 방조 및 직무 유기 등과 관련한) 혐의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예비후보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검이 이 사건을 기소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그러면서 "(불기소를) 자신한다기보다 정치인이 자기가 뱉은 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 의혹을 제기한 이 의원도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했으니,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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