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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전문 신고꾼’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시민신고 보상금제가 시행되면서 갖가지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경찰은 늘어나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책으로 위반사례 한건당 3천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제를 지난 10일부터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대상 위반항목은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등 4개 항목으로 교통사고 발생원인중 주요 원인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시민들이 생겨나면서 돈을 미끼로 하여 국민들간의 감시활동을 조장하는 이 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을 걱정하는 여론이 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위반행위가 많은 이른바 목좋은 장소에 실업자나 대학생 등 전문 신고꾼들이 카메라를 들이 대고 포진, 하루에도 수십건씩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전주 북부경찰서의 경우 시행초인 지난 13일 한 시민이 한꺼번에 위반사례 4백여건을 신고한데 이어 이튿날 또 다른 시민이 5백여건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 담당 경찰관을 놀라게 했다.

 

정부 부처및 일부 자치 단체에서는 단속의 효율성 및 담당 인력의 부족등을 이유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밀렵행위 신고보상금제등이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감감원에서까지 유사 금융기관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를 검토하고 있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간첩이나 마약·밀수같은 조직적 범죄의 경우에는 타당성이 있다. 한 건의 신고로 국익을 보호하고 국민 다수의 공익을 해치는 사회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한 법규위반 사례에 까지 신고보상금제를 확대하면 공권력의 위상은 흔들릴 수 밖에 없고 걸핏하면 신고나 하는 풍조의 만연이 우려된다. 아울러 주민들간 상호감시로 인해 지역공동체에 불신과 긴장이 조성되는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커질 것이다.

 

아무리 명분과 취지가 좋은 제도라도 수단과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설득력과 정당성이 떨어지는 법이다. 신고보상금제의 확대 도입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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