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오목대] 여성고용할당제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여성고용할당제’가 다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성고용할당제’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적·정치적 수단으로 여성참여의 몫이 일정 비율에 이를 때까지 일정 요건을 갖춘 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조처를 말한다. 실질적으로는 채용이나 승진 시 일정량의 인원을 법률 및 정부규제에 의해 여성에게 배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차별 혹은 역차별의 논의가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지만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유엔 성차별처리위원회 등에서도 그동안의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한다는 차원의 조치이기 때문에 역차별이나 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랜 세월 구조화된 여성차별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조처로 당분간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공무원 시험에서도 ‘여성채용목표제’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그 목표비율이 증가하여 올해에는 7급이 25%, 9급 30%로 되어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교육부의 조치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할 만하다. 특히 여교수 채용실적이 우수한 대학에 대해 재정 지원 평가 등 각종 대학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그 실천 의지를 엿볼 수 있어 반갑다.

 

2001년 현재 국내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여학생의 비율은 36.3%, 여성박사의 비율도 국내 23.8%, 해외 22.9%로 전체 여교수 비율인 14.1%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특히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여교수가 8.8%만을 차지하고 있어 사립대학 16.1%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교수의 수를 늘리는 것이 당위의 사항일 뿐 아니라 현실적 차원에도 긴요한 문제라는 점이다. 여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도할 교수가 더욱 절실하다. 전향적 태도 변화는 대학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회일반올해도 찾아온 ‘얼굴 없는 천사’⋯26년째 이어진 선행

전주전주시, 국장급 보직인사…내년 1월 2일자

금융·증권전북은행, 신임 ‘CRO·CCO’ 강장오 리스크관리부장·김용상 금융소비자보호부장 선임

산업·기업[ESG경영 선도하는 전북기업] 휴비스 전주공장 “SHE 철학은 시대의 사명”

교육일반[NIE] 2026년 병오년 전북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