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오목대] 良心의 호루라기

 



한 공무원이 양심을 버리지만 않았어도 씨랜드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었어도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양심선언’이나‘내부고발’을 통해 한 집단구성원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공익제보(whistleblowing)라 한다.

 

이 말은 영구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공익제보자란 이처럼 공익을 위해 용기있게 정의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으로 이문윽, 이지문씨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사실, 부정부패를 척결하자 해도 비리가 조직 안에서 감추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외부에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알 수고 없으며, 설사 일부 안다고 하더라도 조직적 은폐에 부딪혀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양심선언’이나‘재부고발’등의 공익제보가 부패척결의 핵심고리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공익제보자는 많은 사회 건설을 위한 선구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어려운 결단을 한 이들은 오히려 조직을 고발한 배신자로‘왕따’의 대상이 되어 보복을 당하기 십상이다. 심지어는 구속까지 되는 일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지난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패방지법의 의의는 매우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의 핵심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한 명령과 부패행위 앞에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있다.

 

시민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 제정된 법이야말로 부정부패의 근절과 사회개혁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군산에서 재발한 대형참사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법 제정에 안주할 일이 아니라 그 취지를 교육·홍보하고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체제의 구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서도 확인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시급한 것이다.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127년 군산항 역사성 지우는 해수부···김의겸·김재준 정치력 시험대

부안“나도 모르게 찰칵”…‘안전신문고’ 공익제보에 부안군민 당혹

문화일반예산 핑계로 국가 공모사업 포기…날개 꺾인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

군산군산시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에 서동수 의원 선출

익산'부동산 투기 의혹'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 경찰 소환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