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최근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키로 했으나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건설업체가 보유해야 하는 자본금 규모와 기술자 숫자를 확대 강화했으나 신규업체는 오는 5월부터 적용하면서 기존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유예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이 개정된 것은 무엇보다 건설업체 난립에 따른 부실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1∼2년전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했던 틈을 타 도내에서도 일반·전문건설업체 수가 폭증했고 이 때 '건설업 창업이 슈퍼마켓 차리는 것 보다 쉽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다.
불과 몇개월 사이에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지금은 도내에서 6백80여개사가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페이퍼 컴퍼니', '핸드폰 컴퍼니' 등 사무실 없는 회사들이 활동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건교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랴부랴 실태조사를 벌여 부실업체 정리에 나섰다.
하지만 실태조사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부도업체 및 휴폐업중인 업체 등에 대해서만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고 아직도 건설업체중 상당수는 '수준 미달'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건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근간을 고쳐 건설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설업체의 기술력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기준을 강화 시행키로 했지만 기존업체에 유예기간을 너무 많이 줌으로써 법 개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신규업체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건설업은 기술자와 돈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일부의 잘못된 시각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기존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강화 유예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앞당기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백기곤(본사 경제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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