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6개월에 걸친 지리한 공방을 벌여온 새만금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강영호 부장판사)은 4일 330 장 분량의 판결문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정리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이라는 9장의 판결요지를 배포했다. 판결요지를 정리했다.
◇2001년 5월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 조치계획과 그해 8월의 세부실천계획을 취소한다 <재판부-각하> 재판부-각하>
=각하 이유:위 정부조치계획과 정부조치계획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 아님.
당시 새만금사업의 공사재개행위는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되다가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는 것에 불과해 각 행위 자체로 독립해 새로이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피고들(정부, 농림부)의 각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농림부장관이 지난 91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및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재판부-기각>재판부-기각>
=기각 이유:정부조치계획상 순차개발방식에 따를 경우 동진수역의 경우에는 농업용수로서의 수질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위 각 처분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당연무효를 위해서는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우선,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당시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 평가가 부실하게 실시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하자들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음. 또 사회통념에 비춰봐도 동진수역의 경우는 수질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등 실현불가능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함.
◇농림부장관이 2001년5월 원고들에 대해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판부-원고 청구를 인용> 재판부-원고>
=원고 청구 인용 이유: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농림부장관으로서는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농림부 장관이 위와 같은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판결이 확정될 경우의 효과:①피고 농림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나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의무가 발생함(재처분의무의 발생) ②피고 농림부장관이 재처분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4조에 의한 간접강제(재처분 할 때까지 손해배상을 명함)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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