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은‘위험한 자전거 타기’.
멈추는 것도 위험하고, 계속 달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멈추기엔 너무 먼 길을 달려왔다는 말도 맞고, 무작정 페달을 계속 밟기에는 도착하는 지점이 걱정된다는 말도 맞다.
새만금이 달려야 할지, 멈춰야 할지 법원의 손에 운명이 결정된다. 대화를 떠난 마당이라면 그 사업 의지만큼 법정공방에 전념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1심 판결의 결과를 보면 전북도의 대응이 신통치 않아 보인다.
법원은 3년6개월동안 끌어온 1심 판결을 지난 4일 내렸다.
사실상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판결 이후 이틀이 지나서야 공식적으로 ‘항소’방침을 밝혔다. 이틀동안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었다.
사실 전북도는 4일 판결이 발표된 이후 ‘우리(정부, 전북도)가 9대1, 또는 8대2 정도로 이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1심에 원고측이 제기한 내용은 세가지. ‘사업 자체의 무효’, ‘정부의 세부 조치계획’, ‘99년 민원인이 제기한 사업변경에 대한 농림부의 거부취소건’이다. 셋중 판결의 중심은 앞선 두가지다.
예기치 않은 세번째 건에 대해 법원이 문제제기한 것이다. 정부와 전북도는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느라 시간을 보내야 했다. 환경단체는 달랐다. 미리 준비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원고 승소’라는 내용을 현장에서 브리핑했다.
환경단체의 발빠른 움직임에 대해 일부에서는 ‘재판부와 원고측의 사전 교감’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색(?)하고 말하자면 패자의 넋두리 그 이상은 아니다. 재판은 공방이다. 원고와 피고 모두가 설득력있게 공격하고 방어해야 한다. 또 모든 가능성에 대한 준비 또한 철저해야 한다. 재판에서 원고는 이겼고, 정부와 전북도는 뜻하지 않은 부분에서 무릎을 꿇은 것은 분명하다.
법원의 결정이 절대적일 수도 없고, 또 상급심에서 뒤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건, 환경단체건 사업에 대한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 신념을 관철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적어도 그 싸움에서 환경단체가 이긴 건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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