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오목대] 규제 강화 유감

요즈음 모 방송 개그 프로에 ‘마른 인간 연구’라는 꼭지가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회자는 마른 인간을 연구하느라고 무척 진지하고도 심각한 모습이다. 그런데 이를 보는 시청자들은 웃음을 금치 못한다. 그는 마른 인간 시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문장을 매주 하나씩 들고 나온다. “마른 인간 시대에는 --란 말이 있었다”라는 문장의 내용을 채우는 그의 재치를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그런데 이런 웃음이 나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당연시하는 일상에 대한 뒤집어보기를 시도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우린 음식을 먹다가 쉽게 ‘한 입만 줘’하는 표현을 쓴다. 하지만 마른 인간을 연구하는 비만인의 관점에서 이런 표현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일상에서 출발하는 이런 경쾌한 웃음은 새로운 시각에서 사물을 바라볼 때 촉발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간단하다. 일상적인 일을 더 강화시키거나 고착시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한다면 사람들을 ‘옥죄면’된다. 그런 태도는 ‘비를 드니까 마당 쓸라고 한다’는 속담과 그 맥이 통한다.

 

총리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무인카메라에 과속사실이 적발됐을 때 부과하는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했던가. 손해보험협회도 최근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제도를 개선해서 한번 위반에 보험료가 10%씩 할증되는 10대 위반사항에 과속(규정속도 대비 20km 이상)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새로 포함시켜 내년 9월 보험계약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한다. 정부는 범법자를 엄정하게 가리고 손해보험업계는 그 범법자에게 재정적 불이익을 주어 먹이사슬같은 모습을 이 둘 사이에서 발견하게 된다.

 

국민과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기기묘묘한 일이다.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내고도 모자라서 다시 한 번 위반할 때마다 10%씩 보험료가 할증되어 범칙금 못지 않은 재정적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나마 비율제로 할증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액수가 달라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옥죄는 방법이 과연 교통흐름을 향상시키는 최선책인지 돌아 봐야 한다.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전북일보 선정] 2025년 전북 10대 뉴스

정치일반‘통합 넥타이’ 맨 李 대통령, 1330일 만의 청와대 복귀

사회일반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확대 ‘신중’...전주 4곳 설치·운영

진안진안 부귀면 창렬사 제향공간 “너무 옹색, 확장 절실”

전주전주시, 국장급 4명 등 227명 승진 인사 단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