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축소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줄곧 축소를 반대해 온 영화계에서는 “참여정부에 당했다” “한국영화는 결국 망하고 말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영화계는 1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8일 하루동안 한국영화 제작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반면 축소를 찬성하는 정부와 경제계 등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영화계의 집단이기주의”로 몰고 있다.
한국영화는 90년대 이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게 사실이다. 국내의 한국영화관객 점유율이 2001년이후 평균 54%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해 영화수출액이 7600만달러를 넘었다. 세계 영화시장의 85%를 차지하는 할리우드 영화도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맥을 못추는 형편이다. 한국영화계는 유능한 제작진과 자본의 유입 등으로 안정권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하지만 그 속을 뜯어 보면 취약한 부분이 많고 스크린 쿼터의 장막이 걷힐 경우 살아 남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번 논쟁은 찬반을 떠나 한국영화 발전에 일대 전환점이 될듯 하다.
스크린 쿼터는 1966년 제2차 영화법 개정시 도입된 제도다. 영화진흥법 28조에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의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13조에 연간 상영일수의 40%(146일) 이상으로 규정했다. 영화관이 이 의무상영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해당 날짜만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처음 영국에서 시작된 이 제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브라질 이탈리아 등 8개국에 불과하다. 프랑스는 스크린 쿼터를 유지하고 있으나 사문화된 상태며 대신 방송에서 자국영화를 40% 이상 방영토록 하고 있다.
이번 축소논란의 출발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앞서 미국이 4가지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비롯되었다. 미국은 △스크린쿼 축소(20%)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적용 유예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의약품 약가 산정기준 개선 등을 요구한 것이다. FTA 체결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일 뿐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도약하는 계기일 수 있다. 이번 기회에 한국경제와 한국영화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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