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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개헌(改憲)론

개헌론이 또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이임사에서 개헌에 대해 언급하더니 신임 임채정 의장도 제헌절 축사를 통해 “국회내에 헌법연구조사위원회를 두겠다”고 밝혀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적극 논의하자’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정략적 의도가 숨은 것 아니냐”며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개헌저지선인 국회 1/3 의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도가 완강해 현 정부 임기내에 개헌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론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것은 정치적 함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3당 합당’이나 ‘DJP 연합’ 등 역대 주요 정계개편이 모두 개헌을 명분으로 이뤄지지 않았던가.

 

그동안 우리 헌법은 험난한 현대사의 역정을 보여주듯 9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쳤다. 1차 개정이 1952년이었고 9차 개정이 1987년이었으니 평균 3.9년마다 한번씩 개정이 이루어진 폭이다. 그러고 보면 10차 개정 논의는 비교적 오랜 기간을 견뎌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9차 개정헌법도 당시의 시대정신을 담긴했으나 졸속을 벗어나지 못했다. 1980년 당시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을 희생양으로 삼아 쿠데타에 성공했다. 그들은 집권하기도 전에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보위 입법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8차 개헌을 시도했다. 소위 ‘체육관 선거’라는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임기를 7년으로 했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시민항쟁이 일어나자 6·29 선언을 발표하고, 9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임기 5년 단임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현행 헌법은 국가이념이라든지, 기본권, 영토조항, 경제조항, 권력구조 등 시대의 흐름에 맞게 손질해야 할 부분이 상당수 드러나고 있다. 5년의 대통령 임기와 4년의 국회의원 임기가 엇갈리는 점도 문제중 하나다.

 

지금 정치권에선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으로 하는데 대부분 동의한다. 개헌 시기를 이번 정권에서 하느냐 다음 정권으로 넘기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여야는 다음 대선에서의 유·불리만을 따지고 있다. 헌법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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