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규기자(문화부)
도체육회 임원들의 여론과 정관을 등한시한 파행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도체육회가 16일 열린 제11차 이사회에서 결정한 상임 부회장 임명 동의안 가결과 임원 보선, 임원 임기 개정을 놓고 부당성을 주장하는 체육인들이 상당수에 달하기 때문이다.
실제 ‘군살빼기’란 과제를 안고 있는 도체육회에 업무 영역도 명확하지 않은 상임부회장 자리를 만든 것은 불필요한 ‘옥상옥’이란 지적이 많다.
더욱이 별도 사무실을 제공하고 한달에 수백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특정인사를 위한 배려라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정관에 직무조차 명시돼 있지 않은 상임부회장의 향후 역할에 많은 체육인들이 주목하고 있다.
임원 보선과 임원 임기 개정도 논란의 대상이다.
정관에 따르면 임원 보선의 경우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시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날 가결된 임원 보선안은 새로 구성된 이사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측을 무마시키기 위한 편법으로 비춰진다.
‘결원’에 의한 보선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체육발전이란 명분을 내세워 자치단체장과 임원들의 임기를 같게 하자며 자신들이 임기를 2년 연장한 것도 낯뜨거운 결정이다.
임원 선출 때마다 치열한 물밑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득권을 십분 활용, 만장일치로 임기를 연장한 것은 명분을 앞세운 ‘구렁이 담넘기’와 다름없다.
도민들의 건강과 화합, 지역사회 통합에 체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그 중심에 도체육회가 있다.
도체육회를 대변하는 임원들이 보다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사회를 이끌어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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