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병기 기자(교육부)
도교육청 새 청사를 맡은 도내 업체가 도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교육가족의 터전이라는 상징성이 큰 건물 신축을 맡았던 전북지역업체가 훌쩍 다른 곳으로 떠나버린 때문이다.
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할때 도 교육청은 도내에 있는 업체에게 조금이라도 수주기회를 더 주자는 취지에서 '전북지역업체 출자비율 49% 이상 공동이행방식'으로 추진했고, (주)동국건설은 전북업체여서 공사를 맡는 행운을 안았다.
하지만 도내 업체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인해 행운을 잡은 (주)동국건설이 최근 보여준 행태는 "기업가 정신이 이래도 되나"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공사를 하나라도 더 맡아야 하는 건설업체의 특성상, 보통의 경우라면 필요에 의해 주소를 옮기는 업체를 마냥 나무랄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또 다른 시도로 옮기더라도 도내 자치단체로서는 지방세를 빼앗기고, 지역 하도급업체의 참여기회가 줄어들 뿐 큰 손해는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북의 교육백년대계를 책임질 상징적 공간을 짓고 있는 업체가 타 시도로 떠났다는 것을 지켜보는 도민의 허탈감은 작은게 아니다.
건설업계에서는 "만일 똑같은 일이 다른 시도에서 발생했더라면 철저히 원칙에 기반한 감리나 행정처분, 그리고 무서운 비판여론 등으로 인해 곧바로 원래의 주소로 옮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흥분하는 사람도 있다.
이젠 해당업체가 뭔가 보여줘야 한다.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비록 전북을 떠났지만 교육가족의 염원을 담은 새 청사를 멋지게 짓는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조류독감 피해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축산농가 학생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등 기업인의 참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성의도 필요하다.
법보다 더 무서운 게 곧 시민정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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