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가 수입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한국인들의 유전자형과 식습관도 광우병에 대한 공포를 더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인간광우병 환자의 단백질 유전자형은 모두 M―M형인데 한국인의 경우 95%가 여기에 해당된다. 유럽이나 미국인들의 경우 M―M형이 38%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비율이다. 게다가 우리 민족은 머리고기, 설렁탕등 뼈를 우려낸 국물뿐 아니라 내장등 광우병 발생 위험 부위를 즐겨먹는다. 미국인들은 이런 부위는 먹지 않고 미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다.
광우병이 처음 관찰된 것은 1986년 영국에서 였다. 소의 뇌를 포함한 신경조직이 스폰지 처럼 파괴돼 걷지 못하고 주저 앉는등 미친 증상을 보이다가 죽게 되는 전염성 질병에 대해 조직병리학적으로 해면상뇌증(BSE,광우병)이라는 병명을 처음 붙였다.
1996년 영국정부는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광우병에 걸린다고 발표했다. 인간광우병의 공식 명칭은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vCJD)'이다. 1913년 보고된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은 주로 노인에게서 발생했고 치사율도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러나 vCJD는 일단 발병하면 1∼2년 안에 사망하는 치사율 100%에 달하는 무서운 병이다.
인간광우병을 일으키는 인자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아니기 때문에 600℃로 익혀도 없어지지 않는다. 치료방법도, 예방백신도 없으며 잠복기간이 길어 역학조사도 불가능하다. 여기에 광우병의 가장 큰 공포는 교차감염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광우병의 99%는 30개월 이상된 소에서 발병한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30개월 연령 이상의 쇠고기 섭취는 삼가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일본도 20개월 이하의 뼈없는 살코기에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한미 협상에서는 미국이 앞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권고한 강화된 동물사료 금지조치를 공포할 경우 30개월 이상된 소의 고기도 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제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선별적으로 피할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음식점의 경우 100㎡이상에 대해서만 원산지 조사를 강화한다. 감염되지 않은 쇠고기를 먹는 요행수를 바라야 하는 서민들의 딱한 처지가 안타깝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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