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나네 기자(인턴)
얼마전 '열린정부'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를 청구 했다. 곧바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왜 알려고 하십니까, 어디에 쓰실 겁니까, 뭐하시는 분입니까." 정보를 청구한 사람에게 오히려 질문이 이어졌다.
"이유를 모두 답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돌아온 답은 더 황당했다. "상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말을 해야 공개 여부를 결정 한다"고 했다. 대답을 강요하는 은근한 압력까지 넣었다.
기자가 청구한 정보 공개 대상은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국민이 알고자 하면 언제든 공개되어야 하는 내용이었다는 이야기다.
예전에는 '정보공개청구'의 활용목적을 체크하는 란이 있었지만 시민연대가 '청구취지에 따라 정보를 누락할 수 있다'고 제기, 2004년 개정을 통해 삭제됐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행정기관들은 '정보공개'를 받기 위해 써넣는 신청자의 개인정보로 연락해 '심문'하는 행태가 여전하다.
사실 일반인에게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써넣는 개인적 정보도 그리 마음 편한 일은 아니다.
하물며 정보공개를 받은 기관에서 전화까지 받아 심문 당해야 한다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조차도 얼마나 자유롭게 공개요구를 할 수 있을까 싶었다.
행정안전부 담당자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구체화한 제도인데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불 필요한 부분까지 기관에 공개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며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전화해 일어나는 현황을 파악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보개청구제도'는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았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의 알권리는 권리 그 자체로써 실현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일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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