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석정온천지구를 둘러싼 고창군과 고창국화축제전회(위원장 정원환)의 힘겨루기를 가름한 법원의 결정이 나와 주목을 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지난달 말 제전회가 지난해 고창군의 허가를 받지 않은채 석정온천지구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축제를 벌인 사실을 들어 정원환 위원장에게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를 적용, 1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판결했다. 지난 2년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석정온천에서 축제를 개최한 제전회의 정당성이 무색해진 반면 고창군의 석정온천 개발은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 판결은 제전회가 지난 7월 법원에서 결정한 약식명령에 이의를 제기, 정식재판을 요구한 다음 나온 것. 제전회는 이번에도 법원의 결정이 여전히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한 상태다.
하지만 제전회는 법원의 판결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불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명제를 말이다.
법원은 "국화축제가 일으킨 경제적 효과만을 들어 형사처벌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경우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면서 제전회가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올해 축제도 허가없이 연 것은 잘못을 되풀이한 '범행'으로 정 위원장과 제전회가 '개전(改悛)'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 말미에 나온 '지역적·경제적 소외를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원만한 해결을 촉구'한다는 법원의 주문도 의미심장하다. 고창군과 제전회 양측 모두 온천개발과 축제가 상생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갈등이 아닌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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