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경자구역 추진 개선방안 발표…외국 교육기관·의료기관 설립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시설 설립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함에 따라 새만금·군산 경자청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 버지니아 공대 유치 등 외국교육시설 설립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추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방침은 전국 경제자유구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 해소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이라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외국 투자기업 유치에 따른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설립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먼저 정부는 외국인과 사립학교 법인도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외국교육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외국인학교 수준으로 완화키로 했다. 그동안 외국교육기관은 비영리 외국법인만 설립이 가능했다.
또한 초·중·고교에 대한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없애고 시·도 교육감으로 승인권자를 조정했다.
이와함께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용이하도록 각종 설립 관련 특례사항 등을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추가하는 법률 개정작업을 올 연말까지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장기간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그동안 일부 지구의 경우, 개발·실시계획의 잦은 변경으로 사업 지연 및 당초 지정목적 훼손이 우려되어 왔다.
장기 미개발로 방치된 지구는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지정학적 위치와 지역산업 등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구역별 선도 핵심산업 2∼3개를 선정해 국비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 매년 사업을 평가해 국비를 차등 지원하고, 장기 부진사업은 일반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등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새만금·군산지역을 비롯해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등 6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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