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빠른 취재보다 정확한 보도가 언론의 생명"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위촉된 김종량 위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이나 검찰 등에 형사고발하는 방법 등이 있다. 민·형사 소송의 경우 아무래도 절차가 복잡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가 언론중재제도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 기구로, 전북중재부 등 전국에 17개 중재부가 있다. 중재위원은 전북중재부 5명을 포함 전국적으로 85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에 새로 위촉된 김종량 전북중재부 위원(71)은 언론의 정확한 보도를 강조했다. 지방 몫 1명의 부위원장 연임 기록을 세우기도 한 김 부위원장은 "취재 들이 마감시간에 쫓기거나 경쟁사에 앞서기 위해 성급하게 보도하면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진실이 수반되지 않는 의 취재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확인을 꼭 하고, 뉴스가 될 만한 취재다 싶으면 반론권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로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문제가 따라 들의 더욱 신중한 취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른 한편으로 손해배상과 관련해 취재활동의 위축도 걱정했다. 언론중재로 취재가 위축될 경우 꼭 짚어야 할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접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소지가 있다는, 선배 언론인으로서의 우려다.

 

"품위를 잃은 취재가 문제된 적도 있습니다. 한 밤중에 복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사업장을 방문하고선 취재에 응하지 않는다고 큰소리친 게 그 예입니다."

 

또 온라인 신문을 포함한 언론 난립에 따라 자극적인 기사들이 난무하면서 언론에 대한 시각이 전반적으로 곱지 않게 흐르는 경향도 안타깝다고 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청인과 언론사간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몇 건을 모아서 신청한다거나(신청인), 빠져나가려고만 할 때(언론) 중재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일반인들이 언론중재기관을 잘 몰라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도 아쉽다고 했다.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나 전북사무소를 통해 중재제도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이와함께 중앙의 경우처럼 전북에서도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전북중재부에 언론중재 변호인단이 구성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으며, 그의 부위원장 임기는 2014년 3월까지다.

 

김 부위원장은 1970년 전북일보 로 언론에 발 디딘 후 정치부장·편집국장을 지냈으며, 2009년 8월부터 언론중재위원을 맡아왔다.

김원용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7명 매몰 추정"

정치일반전북도, 관광 슬로건 공모 ‘HEY! 전북여행’ 최우수상 선정

영화·연극제4회 민족민주전주영화제 14일 개막

완주‘모악산 웰니스 축제’서 힐링‧낭만을

장수장수군, 홍보대사 최재명 참여 홍보송 ‘장수좋다’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