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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광원전 재가동 논란】정부, 한수원 일방적 조사 용인…주민들 불안감 증폭

원자로 균열 작동멈춘 3호기도 50일내 가동여부 결정 / 고창군·의회는 계파간 알력다툼으로 결의안도 못내

▲ 매주 월요일 원불교계를 중심으로 영광군청에서 영광핵발전소까지 탈핵생명평화순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5·6호기 위조부품 사용과 3호기 제어봉 안내관 균열 등을 이유로 영광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됐다. 그러나 5·6호기는 지난해 12월 31일 조용히 재가동 했고, 3호기도 조만간 재가동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의 접경지역에 위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진행과정이 전북지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계획정비를 위해 지난해 10월 가동을 중지한 3호기의 경우 원자로 헤드 부분의 제어봉 안내관 균열이 발견되면서 지금까지 5개월 동안 멈춰 서 있다. 현재는 영광군민들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로 구성된 ‘영광원전 민·관합동대책위원회(이하 영광원전합동대책위)’가 민간검증단 구성에 합의하고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3호기 재가동 여부는 50일 안에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영광원전합동대책위가 지난 3월 11일 합의한 주요 내용은 이렇다.

 

△영광측은 자체적으로 '영광원전 3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결함'과 관련해 한수원이 제시한 정비방법 등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 복수의 공인된 국제 전문기관에 의뢰해 확인을 받는다 △영광측의 국제 전문기관 확인기간은 원칙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이후 50일 이내로 하고, 소요비용 일체는 한수원이 부담하되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영광측의 국제 전문기관 확인결과 기술적인 안전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양측은 전문가 토론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한다. △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한 조사결과에 따라 정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한수원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영광원전 1~6호기 압력경계 건전성 확인방법을 포함한 안전성 확보 방안은 추후 별도 논의한다.

 

이와 같은 합의사항에 대해 영광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영광범대위)는 "정부측이 외국 전문가가 포함된 국제적 수준의 합동조사를 기술유출 등의 문제로 강력히 거부하고, 영광군민들도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내부동력이 떨어져 합의가 불가피했다. 민간측 검증결과 정비방법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실상 3호기는 가동할 수 없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영광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합의사항에 대해 적지않은 사람들이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고창군민행동의 윤종호 위원장은 "당초 영광측은 외국 전문가가 포함된 '국제적 수준의 합동조사'를 공언했다. 그런데 국제적 수준의 합동조사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으면서도 정작 합동조사가 아닌 한수원의 일방적인 조사진행을 용인했다"면서 "한수원이 제시한 정비방법을 문서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후퇴한 것은 협상에서 영광측이 밀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고, '이견이 있을 경우 토론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한다'는 문구는 매우 모호한 규정이어서 정부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끌려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 전남 영광 원자력발전소 전경.

전주의료생협을 비롯한 10개의 종교·환경시민사회로 구성된 '핵없는 세상을 위한 전북모임(이하 전북모임)'도 지난 3일 공문을 통해 영광범대위에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다.

 

전북모임측은 "당초 민관합동조사를 공언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정부측에 강력 항의한다. 더불어 정부측의 수리방법에 대해 민간이 검증하는 방식으로 후퇴한 영광측에 유감을 표한다. 그럼에도 민간검증단이 철저하고 정밀한 검증을 통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모임은 또 "영광측만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민간검증에 대해 전남·북과 광주를 비롯한 영광원자력발전소의 실질적인 주변 지역주민들이 검증에 참여하는 방안도 열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3호기 가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영광범대위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광군의회를 중심으로 한 영광범대위는 전북모임에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지 않고 있으며, 전남·북과 광주지역의 주민을 민간검증단에 참여시키는 것도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영광측의 입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는 전라북도의회는 다시 영광측에 공식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영광군과 인접해 있고, 법적으로도 영광원전 주변지역에 포함된 고창군과 군의회는 계파간 알력다툼으로 영광사태에 대한 결의안은 커녕 영광원전에 대해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꼴이다.

 

일본의 경우 핵발전소의 가동여부를 지방정부가 결정한다. 영광원자력발전소 3호기 안전성 검증문제 등에 대해 전남·북과 광주 등 주변지역 주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영광측도 문제지만, 사고 발생때 실제적인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할 전북도민들과 자치단체, 지방의회의 더 많은 관심과 활동이 필요해 보인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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