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일 부분틀니 급여화에 따른 급여적용 기준은?
△ 부분틀니 급여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 결손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이다. 보험급여가 되는 틀니는 '갈고리형 연결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입니다
- 부분틀니도 레진상 완전틀니와 같이 급여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부분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7년 이후에 다시 급여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부분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의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
-부분틀니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
△ 건강보험 대상자는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이며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만 75세 이상 1종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이며 2종 만성질환자는 30%이다.
의료급여 대상자 중 만 75세 이상 부분틀니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가 이루어지며, 의료급여 1종은 20%, 의료급여 2종은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 7년 이내에 환자 본인의 부주의 등으로 분실, 파절되어 다시 제작하려고 할 경우,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한지?
△ 부분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가 틀니장착 이후 장착한 틀니가 불만족스럽거나, 환자 개인의 귀책사유(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로 인해 7년 이내에 다시 제작 할 경우 급여 적용은 불가능하며 비급여로 적용된다 다만, 틀니가 일부 파절되거나 인공 치아가 탈락된 경우에는 재제작이 아닌 수리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클라스프 수리, 의치상 수리 등 유지관리 항목 또한 보험 적용(본인부담율 50%)이 가능하다.
-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는?
△ ①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병·의원) ② 노인틀니 시술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신청(환자) ③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공단) ④치과 병·의원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병·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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