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 분석 결과,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화상 위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위해 발생 건수는 총 205건으로, 증상의 76.6%는 화상과 피부 손상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다리‧발 온열 마사지기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리‧발’ 부위 연도별 접수 건수: (’22년)37건 → (’23년)26건 → (’24년)81건 → (’25년 10월)61건 다리‧발’ 부위 위해 증상 유형: ‘화상’ 55.1%(113건),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21.5%(44건), ‘타박상’ 7.3%(15건) 등으로 나타났다.
다리 마사지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 마사지기’로 분류돼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교류전원 30V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이거나 전지로만 작동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이지만 안전기준 인증에서 제외된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정상 작동 또는 이상 운전 조건*으로 시험해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전기 마사지기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도 잘못 사용할 경우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 표시가 필요하다.
조사대상 10개 제품의 본체 및 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저온화상 예방을 위한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다. 일부 제품은 피부 손상이나 그 외 위해 우려 요인에 관한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사에 저온화상 등 위해 예방을 위한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모든 사업자가 표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마사지기 사용 시 △저온화상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맨살에 사용하지 말 것 △제품별 권장 사용 시간을 준수하고, 30분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지 말 것, △사용 중 이상이 느껴질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신체 이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는 환자‧어린이 등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할 것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은 강한 충격에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 피해관련 소비자피해 발생 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로 상담가능하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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