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지난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지방선거 공천 관련 당헌 개정안을 수정해 8일 다시 의결했다.
지역위원장의 반발을 고려해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낮춘 게 핵심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천 당헌 개정안의 수정안을 발의해 신속히 재부의하겠다”며 “기초 지자체 비례대표 후보는 100% 권리당원 경선에서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로 조정하기로 방금 의결했다”고 밝혔다.
광역 비례대표 후보자는 기존대로 권리당원 100% 투표를 유지하기로 했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광역은 범위가 넓어서 당원 100%로 해도 현재와 큰 차별점이 없다”며 “당원주권정당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기존 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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