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는 과거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일부 상류층에 국한돼 사용됐지만 이제는 냉장고, 세탁기처럼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다. 고가의 정수기를 구입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는 매월 일정금액의 대여료를 지불하고 꾸준한 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렌털서비스를 선호한다다. 일정기간(3~5년)이 경과하면 렌털한 정수기도 소비자의 소유가 될 수 있어 그 이후부터는 관리비만 지불하고 제품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렌털서비스 특성상 3~5년간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리 불만족, 정수기 기기상의 하자, 해지시 위약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수기 대여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접수는 65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정수기 대여서비스와 관련한 피해 발생 때 다음과 같은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허위·과장 권유에 의한 이용 계약 : 계약해제 △필터 교체 및 A/S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털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 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 단, 동일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 치료비 및 일실소득 배상 △렌털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된 요금 : 환급 등이다.
또 장기계약에 따른 해지 때 의무사용기간 기간에 따라 위약금 기준이 달라진다.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 해지 때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하고,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해야 한다.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한다.
계약체결시 약정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의 기본 내용은 물론이고 위약금 대납 등의 특약 사항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정수기는 정기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만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다. 정수기의 주요 부품에 대한 점검 시가가 언제인지를 확인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관리카드에 정수기 점검 일시, 점검 항목, 점검자 등을 기록하도록 하자.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063)282-9898, 1588-0050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