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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 없는 후보들

6·4지방선거가 끝난지 5개월이 지나면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이 잇따르고 있다. 그 중 초미의 관심사는 당선된 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현재 기소되거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경찰 수사 대상인 현직 단체장은 박경철 익산시장, 황정수 무주군수, 황숙주 순창군수, 박우정 고창군수 등 4명이다.

 

박경철 익산시장의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다. 검찰 기소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5월 30일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자신이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보도자료 배포 전날 박 시장은 자신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희망제작소 측에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고, 명백한 허위사실공표행위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또 5월24일 실시된 방송사 익산시장후보초청토론회에서 이한수 후보를 향해 “채규정 전 시장이 익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 말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적용됐다. 그동안 박 군수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은 문제의 모텔 실소유주가 박군수인지, 모텔 소유주로 돼 있는 A씨인지 정확히 밝히지 못한 상태다. 모텔 소유주로 돼 있는 A씨가 잠적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박군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황정수 무주군수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지방선거 4개월 전에 무주 관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했다는 것이다.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 때문에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다. 경찰은 황군수측이 순창농협 조합장에게 치아 치료비와 골프채 등을 제공하며 선거 도움을 요청했다는 의혹, 지인의 아들을 특정 기관에 채용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치인들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법을 위반하곤 한다. 그러나 당선자의 법 위반은 결국 비수가 돼 그에게 돌아간다. 당선 무효 사례가 한두건 아니다. 지방선거가 20년이 넘었지만 겁없는 후보들 때문에 항상 지역사회가 시끄럽고, 가난한 살림살이에 시민 혈세가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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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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