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공사대금확보 위한 유치권 행사 가부

문-W는 J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W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공사를 완성하기로 하되 J명의로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 받은 후 J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건축 완료 후 J명의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으나 J가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W는 신축건물의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W는 공사대금의 잔금을 교부받을 때까지 건물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건물도급계약관계에 있어서 건물의 소유권귀속관계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1997년 5월 30일 선고 97다8601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 J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320조 제1항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년 9월 15일 선고 95다16202 판결).

 

결국 W는 공사대금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신축건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278-8686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부동산 투기 의혹'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 경찰 소환 조사

익산익산 붕어빵 아저씨 김남수 씨, 사랑의열매 나눔리더 가입

익산민주당, 익산시의회 의장 후보로 김충영 선출

법원·검찰'투기 의혹'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 피고발인으로 조사받아

익산전북, 당대표 격전지 부상 ...한날한시 익산 온 김민석·정청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