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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여부

문-선조의 제사를 봉행하고 문중재산을 관리·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W 종중은 토지 및 그 지상에 축조된 목조 제실을 소유하고 있는 바, 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W 종중은 종중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비과세 내지 면제대상이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종중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인지요.

 

답-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고, 문중재산을 관리·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중의 보편적 문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감면조항의 내용이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의 제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종교와 유사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그 단체는 그러한 성격의 제사를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을 전제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반면 종중이 봉행하는 공동선조의 제사는 조상숭배의 사상에 바탕을 둔 우리의 특유한 관습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이기는 하지만 주된 기능과 역할이 특정한 범위의 후손들을 위한 것에 그치는 점, 종중은 공동선조의 제사뿐만 아니라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종중 재산의 보존·관리,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제사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중은 그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제사 시설을 보유하고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더라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년 2월 18일 선고 2015두40958 판결).

 

결국 W 종중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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