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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노외주차장서 자동차 파손 때 책임여부

문: A는 유료노외주차장인 P주차장을 운영하는데, P주차장 입구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A는 이곳에서 P주차장의 출입과 주차시설을 통제하였고 주차차량의 위치를 수시로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甲은 어느 날 P주차장에 그 소유의 자동차를 주차하고 자동차 열쇠를 A에게 맡긴 다음 볼 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자동차 앞 범퍼가 크게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P주차장의 운영자인 A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답: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은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A는 P주차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P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甲의 자동차 앞 범퍼 파손으로 인해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A는 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P주차장의 관리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자동차의 출입을 통제하였는바, 주차장의 운영자인 A와 주차장 이용자인 甲과의 사이에는 甲소유의 차량에 관하여 민법 제693조 임치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년 12월 8일. 선고 98다37507호 판결 참조), A는 선관주의의무를 다 하여 甲소유의 자동차를 관리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치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A에게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및 민법 제693조 임치계약 불이행을 근거로 자동차 앞 범퍼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최상 063)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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