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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아야만 삼진아웃이 적용되는지 여부

Q. 甲은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2017년 2월경과 같은 달 27일경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세 번째 적발된 시점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2심 법원은 두 번째 음주운전에 확정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2018도11378 판결)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위 법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음주운전 2회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2회 이상 있으면 위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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