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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보자의 공천반대 1인 피켓시위 행위

문: A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甲정당의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인 乙후보자의 공천을 반대하는 문구와 乙의 성명, 사진이 포함된 피켓을 들고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당시는 甲정당이 乙후보자를 공천하기 전으로서 선거일 전 180일 이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乙후보자의 선거공천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A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답: 위 사건을 심리한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2017노453호)은 A의 행위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및 반대의 의견개진’에 불과하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2018도13103호)은 공직선거법위반부분에 대하여 원심과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은 甲 정당이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하기 전으로서 선거일 전 180일 이후에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됩니다.”라는 등의 문구와 乙의 사진 및 성명, 그 옆의 빨간색 “Ø” 기호 안에 “공천”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1인 시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이 금지하는 광고물의 게시행위에 해당하고, 피켓에 정당의 명칭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이 명시되어 있어 위 조항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며,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비록 피고인의 1인 시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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