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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법인채무 부담 여부

문: 양계장을 운영하던 A는 B영농조합법인에 계란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계란대금 가운데 2100여만원을 받지 못해서 소송을 냈습니다. A는 B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란대금을 다 받지 못하자 甲등 조합원들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이 경우 甲 등 조합원들이 미수금 전액을 갚아야 하는지 여부.

 

답: 위 사안에서 원심은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면서 甲 등 조합원이 B영농조합법인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데,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고, “조합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면 상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6다39897 판결). 즉 원칙적으로 조합의 채권자는 조합채무에 대하여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또는 균등한 비율로 각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위 사안은 그 조합채무가 상법이 적용되는 상사채무이기 때문에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채무 전액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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